일반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는 '국민배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그동안 사법개혁법안으로 논의된 안건을 통과시켰다.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나 부패범죄 등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한해 7∼9명의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재판참여제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배심원 평결과 재판장의 선고 내용이 다를 경우 그 이유를 고지토록 하고 판결문에 첨부토록 했다.

60년 만에 대폭 손질되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우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제도가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