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술로 생명을 구한 할아버지가 죄인일까, 신의(神醫)일까.

면허 없이 환자들을 진료해 13억98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91) 할아버지를 두고 탄원운동이 전개되면서 26일 실시간검색 1위를 순식간에 탈환했다.

실정법 위반 혐의자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그의 의술은 잇게해야 한다는 탄원의 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

25일 새전북일보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할아버지의 항소심이 열린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탄원자 등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현직교수에서 성직자 공무원 가정주부등 다양한 신분을 가진 탄원자들로서 장할아버지의 치료로 효과를 보았던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우 3년전 복막과 장으로 까지 전이된 위암으로 1달 정도 살수있다는 사형선거를 받았지만 할아버지 치료로 완치됐다고 한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병들을 장할아버지의 치료로 완치했다는 사람들이 봇물처럼 나섰다.


'장병두할아버지 생명 의술(醫術) 살리기 모임'(cafe.naver.com/lovelifejang)이라는 코뮤니티에는 수백건의 글이 올라왔다.


‘개도도’라는 아이디의 한 회원은 “자살충동까지 느꼈던 병에 한줄기 빛을 보았다”며 “고통받는 환자들의 곁으로 할아버지가 하루라도 빨리 되돌아 오길 바란다”고 사연을 띄우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이들은 현대판 '화타'라고 칭송하며 장할아버지의 의술이 중도에 끊기지 않고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제도권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화타는 중국 한나라 말기의 명의. '삼국지연의'에는 독화살을 맞은 관우를 치료하고 조조의 병을 치료하려다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온다.


장 할아버지의 변호를 맡은 박태원 변호사는 "우리 시대의 신의(神醫)이신 장병두 할아버지께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그날까지 더욱 힘내겠다"고 밝혔다.

'생명 의술 살리기 모임'에 따르면 장병두 할아버지는 실제 나이는 101살. 호적에는 1916년생으로 돼 있으나 출생신고를 10년 늦게 했기 때문이라 한다.

태어난지 두달만에 등창이 발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었다는 것인데, 조선조 궁중전의였던 장 할아버지의 외조부 진응양씨가 결국 완치시켜 주었다고 한다.

장 할아버지는 이를 계기로 18세부터 독학으로 의술을 체득했고 많은 사람들의 불치병(?) 등을 완치시켰다고 하는데 결국 한의사 자격증 없이 몇년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한약재를 처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