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명목 6억여원 받은 브로커 구속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이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금융 알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조사역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께 제이유측으로부터 "사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3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10층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24일 오전 1시8분께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시간 30분 가량 치료를 받은 뒤 검찰로 돌아왔다.

한편 검찰은 제이유 그룹 전 비서실장 김모(43ㆍ구속 중)씨로부터 수사 및 재판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이유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브로커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건네진 돈이 6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점에 주목하고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 한편 제이유측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은 2002년 3월 제이유 전 회장 주수도씨가 4천500억원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구속됐을 때 정ㆍ관계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씨는 당시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