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현대건설이 추진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은 23일 "KT와 현대건설이 경찰청에 제공키로 한 기마대 대체부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와 현대건설은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서울시경 소유의 경찰기마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성수동 부지 2필지를 대체부지로 제공키로 하고 경찰청과 협약을 맺었으나 협약체결 당시 해당 부지는 소규모 토목회사인 S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사는 지난 2005년 수익규모가 8천400만원에 불과해 100억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지나치게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체부지 소유자가 KT가 아닌 S사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KT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KT, 현대건설과 경찰청이 지난해 9월 20일 성수동에 위치한 기마대 대체부지 제공협약을 체결한 보름 전에 해당부지는 이미 S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경찰청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매 행위와 분양승인도 무효이고 결국 성수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불법 건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과 KT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면서까지 아파트 사업을 도와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