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ㆍ엽총 21만정 시민 보유…1982년 최악의 총기사건 57명 사망
전문가들 "대량 살상 재발 가능성은 적으나 군경 총기류 철저히 관리해야"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조승희씨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국내 총기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Zero)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인이 총기 난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은 총과 그 만큼의 탄환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인이나 경찰관, 사격선수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경우를 제외한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총은 공기총이나 엽총 뿐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엽총은 3만7천934정, 공기총은 17만8천664정으로 총기 출처 증명서와 범죄경력, 정신병력, 신체검사 등을 거친 다음에 소지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소지 허가를 받더라도 모두 집에 보관할 수는 없다.

5.0㎜ 구경 이하의 공기총은 원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에 영치해 놨다가 수렵 기간에만 꺼내 쓸 수 있다.

지난 3일 경북 예천에서 있었던 농민 공기총 난사 사건은 5.0㎜ 구경 공기총이 사용된 경우다.

하지만 5.0㎜의 경우 구경이 작은 만큼 살상력은 비교적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실탄 사격장에서 사용되는 총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드문 일이다.

전국적으로 96곳의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총기나 탄환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작년 10월 국민은행 현금강탈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사격 및 사격장 관리법'은 사격장 관리자가 실탄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10발을 쏠 때마다 탄피를 수거해야 하고 총기를 닦거나 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사로 연결된 고정대에 묶어 놓도록 되어 있으며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형 총기사건은 일반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군인이나 경찰관이 일으킨 경우가 간혹 있었다.

국내 최악의 총기 난사사건은 1982년 4월 있었던 우범곤 순경 사건으로 우씨는 당시 180발의 실탄과 7발의 수류탄, 소총 2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무차별 난사해 57명을 숨지게 했다.

재작년 6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GP총기난사 사고도 사망자들과 같은 부대 소속인 일등병이 저지른 일이었다.

군대와 경찰 모두 총기 관리 수칙이 엄연히 있지만 실제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최근 서울의 종암경찰서처럼 분실한 지 40일이 지나도록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국의 총기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총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총기 마니아로 모형 총 제작사를 운영하는 전문가 이승룡씨는 "국내 총기 관리 관련 법률은 충분히 엄격하기 때문에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 관건이다"며 "총기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총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대형 총기 난사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총기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