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무시한 특혜" vs "적법절차 사업"

KT와 현대건설이 추진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9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 내막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KT와 현대건설이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조성하는 44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지난해 11월 분양에서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92평형의 경우 역대 최고 분양가(평당 3천250만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경찰청과 성동구청 일부 직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성동구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당시 KT측은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경찰청 소유의 경찰기마대 부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경찰청의 반대로 도로를 사들이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KT 등은 2005년 7월 감사원에 경찰기마대 부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에서는 "부지 확보후 사업승인을 내주라"는 의견을 냈지만 성동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KT와 현대건설은 아파트 진입로로 편입되는 땅 근처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기존 기마대 터에 현대식 실내마상연습장을 지어 경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경찰기마대 부지를 확보했었다.

하지만 성동구청과 현대건설, 경찰청 등 관련 당사자들은 김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성동구는 감사원 외압 의혹에 대해 "KT와 현대건설에서 토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실태 파악 차원에서 감사원 직원이 구청에 나왔었다"며 "그러나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은 "200억원을 들여 기마대 건물을 신축해 주는 조건으로 도로부지 매각 약속을 받았으며, 도로부지 매입비용 46억원도 성동구청에 납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기마대 건물과 대체부지의 가치는 200억원 정도로 시가 50억원인 경찰기마대 부지의 4배 가량 된다"며 "외부에서 경찰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마당에 특혜 운운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기 위해선 당시 경찰청과 현대건설의 경찰기마대 부지 이전 약속이 정확히 언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과 현대건설의 경찰기마대 부지 이전 약속이 사업승인 이전에 이뤄졌다면 인.허가 절차의 근거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 의원의 주장대로 특혜 여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축심의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성동구청 내부 보고서가 만들어졌는지도 철저히 규명돼야 하며, 만약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 성동구청이 입장을 바꿔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축심의의 적법성 논란과 감사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동구는 "서울숲 힐스테이트의 건축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 만틈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KT 등이 전체 사업부지 중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만큼 이 법률 86조 등에 따라 경찰청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도 있지만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KT 등이 강제수용권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하며, 법적 소송까지 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KT 등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이를 수용해 성동구청에 외압을 넣어 사업승인 일정을 앞당겼다'는 게 김 의원측의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김 의원의 지적은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상반된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