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9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뚝섬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의 특혜.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당한 법률 절차에 따랐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청 협의 결과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경찰기마대 부지의 매각이 어렵다고 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건축심의를 상정했다"고 해명했다.

건축심의는 서울시 건축조례상 사업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상정이 가능한데다 심의 내용도 건축계획에 관한 것이어서 상정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또 "해당 출입로는 이미 1969년에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동구는 감사원 외압 의혹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KT와 현대건설에서 토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감사원에 기업민원 불편사항을 제기해 실태 파악 차원에서 감사원 직원이 구청에 나왔었다"며 "그러나 외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축심의 상정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동구청 내부 보고서가 있었다'는 김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경찰기마대 부지를 매각 안 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와 현대건설 측은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경찰기마대 부지 중 출입로로 사용될 271평을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현대건설 측은 그 대신 나머지 부지에 소음.악취 문제를 해결할 `돔' 형태의 기마대 건물을 신축하고 인근의 대체부지 271평을 별도로 기부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