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하)는 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벌할 때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위배의 사유 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비방하고 동료들과 다투며 운송 수입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일부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씨는 해당 직원을 징계 해고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5년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직원 K씨에게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