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보건소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면서 출산을 두 달 앞둔 여의사에게 `왜 원서를 냈느냐'며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라고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A(41.여)씨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고용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시 면접관의 편견이 반영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보건소장은 "출산으로 임용받지 못할 상황이고 보건소 사정을 잘 알면서 왜 원서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출산휴가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편견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면접시 출산일과 출산 후 어떻게 근무할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돼 임신과 출산이 A씨의 탈락에 주된 이유가 됐다고 보고 산전휴가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지 임산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인데 이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여성의 모성 기능은 사회인력을 재생산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