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심의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국제상거래 규정을 개정하는 데 기여한 것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개정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채동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시 28회)는 "이번 개정작업으로 국제상거래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무역 상거래의 기본적인 대금결제 수단인 신용장(LC)에 관한 국제규범.거래 및 대금결제 등에 관련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ICC는 10년마다 이 규칙을 개정해 오고 있다.

이번 6차 개정작업은 2003년 시작해 4년 만에 완료,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 변호사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연지급 신용장' 대금의 만기 전 지급과 관련해 은행을 보호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UCP 600에 명문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버전인 UCP 500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게다가 유럽의 경우 은행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몇 건 있는 등 혼선을 빚었으나 이번에 은행이 보호받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채 변호사는 "신용거래를 뒷받침하는 은행들이 보호받아야 국제상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상거래 관련 법 전문가인 그는 서울고법 국제거래전담부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사법연수원 교수를 끝으로 변호사로 변신했다.

대법 연구관으로 있던 2003년 대한상의 추천으로 UCP 600 개정을 위한 실무위원이 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