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이 게재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이를 캡처해뒀다.

신고 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오늘 중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 동영상코너에는 18일 오후 6시께 약 1분 분량의 음란 동영상이 게재됐으며 회사 측이 같은날 오후 11시40분 이를 삭제할 때까지 5시간40분 동안 네티즌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후코리아로부터 동영상을 올린 회원의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이 사람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회사 측이 제대로 사이트 관리를 하지 못해 이 동영상이 장시간 인터넷에 게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회사의 관리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