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중하고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크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서 8살짜리 초등학생을 유괴했다가 4시간여 만에 검거된 유괴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8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4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ㆍ유인 및 감금)로 구속 기소된 송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이용해 다액의 돈을 요구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약취한 후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의 모 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이 학교 2학년생 A양의 입을 막고 유괴해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해 8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9천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송씨는 납치한 A양의 발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잠을 재우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돌아다녔으며 서울 강서구의 공중전화에서 협박 전화를 걸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