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0월 의붓딸인 B(당시 13세)양의 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애니메이션을 보다 옆에서 자고 있던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의붓아버지의 범행을 어머니에게 말하면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와 헤어질 것 같아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 A씨의 범행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으나 주변 사람의 제보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범행을 B양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