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업체 대리인도 함께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8일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 고해상도 카메라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40)씨와 외국기업 대리인 이모(46)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비밀 누설에 관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해외기술 지원업체선정 평가위원 이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러시아 업체 대리인인 이씨는 지난해 2월 탑재체 우선 협상자 선정 평가위원 이씨로부터 우선협상 대상 선정 회의에 참석할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요소 등을 전화로 전달받고 3월말 우모씨에게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작년 4월 항우연이 독일 아스트리움사를 기술지원 업체로 최종 선정하자 두달 뒤 여당 모의원 보좌관 이씨에게 평가 관련 대외비 자료를 요청했고, 이 보좌관은 항우연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대리인 이씨에게 복사해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국회 과기정위 소속인 K의원 명의로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 3호 고해상도 카메라 사업 입찰에는 러시아 브니엠과 이스라엘 엘릅, 독일의 아스트리움사가 참여했으며 독일 회사로 선정됐다.

러시아업체 대리인 이씨는 "항우연에서 받은 자료는 대외비가 아니다.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됐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 무죄를 밝혀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좌관 이씨도 "항우연에서 받은 자료는 전부 공개된 자료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보좌관과 대리인 이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