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회장은 집유 2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5천56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등 서산시장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았음이 인정된다"며 "더욱이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정치자금은 소액후원금으로서 세액공제절차를 거쳐 국민의 세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피고인이 에쓰오일 제2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행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보이고 문 피고인이 서산시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소액후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선례가 없어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상당기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서도 "소액후원금의 세액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백명의 직원을 동원해 문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토록 한 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하지만 이번 범행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그 보전차원에서 국가에 대해 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 의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후원회에 납입된 후원금은 일단 후원회에 귀속됐다가 해당 국회의원에게 기부되는 것인데 특가법상에는 제3자 취득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형식논리에 매몰된 판결"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만큼 항소해 깨끗이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5년 12월 7-20일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명에 10만원씩 5천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