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 조사위, 1차로 40여명 조사개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행위로 취득한 반민족 행위자 및 후손들의 재산 귀속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1차로 41명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하는 한편 이들이나 그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700억원대의 토지 270만여평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의 반발 등 논란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친일행위자 400여명 추산 = 현재 조사위가 재산 귀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친일행위에 가담한 4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조사위는 지난해 말까지 1차로 41명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 이들의 재산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본조사 등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이들 가운데 당사자나 후손 등에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이완용(李完用,1858~1926) 등 11명의 이름과 재산 목록을 지난해 말 공개한 바 있다.

이들 41명의 재산은 토지 270만여 평(940여만㎡)으로 시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또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들 41명 외에도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재산 조사대상으로 결정된 당사자나 후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해당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첫 국가귀속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사대상 당사자나 후손들은 조사위가 조사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위가 공식 귀속결정을 내린 이후부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조사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일부 당사자들은 이미 이의를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위의 귀속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들의 행정소송과 위헌제청 등 지루한 법리 공방이 이어져 실제 귀속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유공자에 `귀속재산' 우선 지원 = 조사위가 귀속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면 해당 재산은 재정경제부 등에 귀속된 뒤 지난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가보훈처와 조사위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해 독립운동에 몸바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장완익 조사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당사자나 후손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사위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귀속 재산으로 독립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도 귀속재산의 국가유공자 우선 지원 방침을 매우 반기고 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연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들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귀속 재산이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배정되면 독립유공자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threek@yna.co.kr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