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름기가 많거나 지나치게 짠 음식을 공급하다 적발된 학교와 급식업체들에 과태료와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20일부터 발효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지방과 염분,단순당류,식품첨가물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단을 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지방에 의한 열량 비율을 각각 55~70%,7~20%,15~30%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 열량이 30%를 넘는 등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공급할 경우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에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나 학교 등에 부과하며 위반 횟수가 2회일 경우 300만원,3회일 경우 500만원으로 과태료 액수가 올라간다. 직무태만이나 과실 등에 의해 영양관리기준을 어기는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끼니당 열량은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학교 1~3학년 534㎉,4~6학년 634㎉,중학교 800㎉,고교 900㎉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