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서울 시내 카페 등을 돌며 혼자 있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권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같은 고아원 출신 조모(26.구속)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전 7시께 손님을 가장해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에 들어간 뒤 혼자 있던 여종업원 A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등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카페 여종업원 2명을 성폭행하고 총 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4시께 동대문구 회기동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남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업주 B(여)씨를 상대로 강도강간 행각을 시도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종업원이 돌아오자 황급히 달아나는 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적도 2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도봉구 창동에서 이모(43)씨가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약국에 들어간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승용차 2대를 훔쳐 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