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강도높은 의료급여 개혁에 나섰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과도 의료이용에 매스를 들이댄 것이다.

1종 수급자에게도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선택 병.의원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월 6천원씩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Q&A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본인일부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등을 왜 도입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올해에 비해 내년에 35%나 늘어난다.

예산만도 3조6천억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1종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외래진료비가 건강보험의 3.3배에 달한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원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외래이용 전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등은 본인 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액이 얼마나 되나.

▲1차 의료급여기관은 방문당 1천원, 2차 기관은 1천500원, 3차 기관은 2천원이고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이다.

CT, MRI, PET는 정률로 10%를 부과한다.

다만 본인 부담 경감을 위해 월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한다.

또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 초과시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선택 병.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건강생활유지비로 본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나.

▲1인당 월 6천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 1종수급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월 4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통장에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별도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전환할 경우 카드에 채워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택 병.의원제 적용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 5만7천명 정도가 해당된다.

하지만 복합상병을 가진 수급자가 많으므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을 한 곳 더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병.의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 병.의원 담당의사의 의뢰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통제만 확대하면 반발이 야기되는 것 아닌가.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에 따른 수급자 확대,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시 의료급여 적용 등이 시행된다.

정신질환과 혈액투석 등 정액 수가제도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이후에는 차상위계층 중 임산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파스를 급여 항목에서 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통, 소염 등을 위한 치료보조제인 파스류가 의료급여비 전체 약국약제비(6천594억)의 4.03%(266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연평균 수급자수의 23%인 38만명이 파스류를 처방, 조제받았다.

이 중 5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가 2만7천133명에 달하는 데 이들이 총사용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최다 사용자는 연간 급여일수가 4천783일로, 무려 1만3천699매를 소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