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께 제주도에 외국에서처럼 영어로 학교 수업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영어전용타운'이 조성된다.

또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기업들이 콘서트 등 공연 관람권 구입에 쓴 문화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급증한 학생들의 해외 영어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115만평 도유지에 영어전용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

여의도(250만평) 절반 면적의 영어전용타운에는 영어교육센터와 국제 초·중·고교·대학,민간 학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해 학생들이 해외 연수보다 싼 비용으로 1~2년간 머무르며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료인이나 병원이 출자해 진료 이외의 업무를 맡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병원 간 네트워크화를 활성화하고,이를 통해 비용 절감 등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MSO로 연계한 병원들에 광고를 허용하고,의료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 자본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 관광호텔 놀이공원 골프장 등 서비스 업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세금 부과 때 기준 금액) 200억원 초과분에는 0.8%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