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철)는 8일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29.여)씨와 윤씨의 내연남 신모(3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내연남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신씨와 함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알게된 신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 4월 초 거제지역 조선소에 근무하는 남편 이모(29)씨가 퇴근하자 칡즙에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신씨를 불러 남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거제시 하청면 칠천연륙교에서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