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30대 남자로부터 '죽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4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했으나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가했음에도 합의나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모(32)씨가 '매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할때마다 병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마음 아프다'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자 인천 계양구 굴포천에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