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꽃뱀' 등을 동원해 동료교사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현직 초등학교 교감의 여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꽃뱀'과 '해결사'를 고용해 동료교사로부터 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지난 9월 구속된 김제 모 초등학교 교감 A씨(57)씨가 같은 수법으로 전.현직 동료교사 3명으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갈취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꽃뱀' 조모(42.여)씨와 해결사 역할을 한 한모(59)씨 등 일당 12명을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바람잡이' 김모(59.여)씨 등 4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초 30년 지기인 교사 B(57)씨와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40대 초반의 여성을 동석시켜 자연스럽게 B씨와 친해지도록 유도했으며, 술에 취한 B씨는 이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됐다.

A씨가 고용한 일당 2명은 현장을 급습한뒤 B씨에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며 협박했고 A씨는 해결사역을 자처해 B교사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전.현직 동료교사 4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무려 2억3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여죄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일당의 범죄행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꽃뱀에 걸려 수천만원을 뜯긴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1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서 "도박으로 1억원을 탕진해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행은 도박판에서 만났고 신용대출이 용이한 교사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꽃뱀, 바람잡이, 해결사를 서울과 부산 등에서 고용하고, 검거시 행동강령까지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50대 후반으로 구속 등 신변 안전과 간통사건으로 인한 명예 실추 등을 우려, 신속히 합의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래의 일꾼을 키워내야 할 초등학교 교감이 동료교사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씁쓸해 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