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7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58)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법조인으로 엄한 처벌을 한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지만 범죄 내용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