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1ㆍ무소속)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 상대방과 가족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잘못은 평생을 두고 갚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1월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