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템 전동차 기술유출 항소심서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업체를 통해 경쟁사인 로템의 주요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철도차량 제작업체 SLS중공업 대표 이모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회사 회장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장 최모씨와 연구소장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템은 이 사건 관련 CAD(Computer Aided Design)파일 및 기술자료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CAD파일과 기술자료는 영업비밀 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검찰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로템의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낸 뒤 전동차 설계도면을 만들어 철도공사에 낸 혐의로 SLS중공업 이사 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이 회사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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