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제조회사인 로템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쟁업체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업체를 통해 경쟁사인 로템의 주요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철도차량 제작업체 SLS중공업 대표 이모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회사 회장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장 최모씨와 연구소장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템은 이 사건 관련 CAD(Computer Aided Design)파일 및 기술자료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CAD파일과 기술자료는 영업비밀 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검찰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로템의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낸 뒤 전동차 설계도면을 만들어 철도공사에 낸 혐의로 SLS중공업 이사 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이 회사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