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외환위기 당시 LG카드 등 카드 4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카드(현 국민은행)와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카드 4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58.9%에 달했던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19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을 비슷한 비율로 인상한 것은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내 신용카드업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잘못 산정했다"며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하라는 취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재산정 작업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