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가 오락실에서 보관해온 현금이 불법 영업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면 상품권과 함께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49)씨 등이 오락실에 있던 상품권과 현금까지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서 상품권과 현금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 오락실 영업에 사용됐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 오락실 영업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품용 상품권을 하루 평균 1만4천~2만5천 장 가량 사용하는 오락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상품권을 받은 손님들에게 10% 할인한 가격에 환전해주기 위해 현금과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모두 몰수당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억대의 상품권과 현금, 수표는 몰수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형법48조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법원 재량에 따라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