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건설사가 미확정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모씨 등 336명이 건설사의 '역 건설계획'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의 역 개발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없고,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피고의 지위와 일반인이 갖는 신뢰에 비춰 피고의 광고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양가에 포함된 역세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