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시설이나 재정 등 물질적인 투자보다 교육과정의 질과 교원의 교육·연구능력 등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건물 신축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던 대학들의 과도한 투자열기도 한층 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연구책임 한상희 건국대 교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1000점 만점).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분야의 배점 비율이 각각 29%와 19.5%로 절반에 육박한다.

또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의 시설을 완성하거나 전임교원 수(20명 이상)를 완전히 채우지 못해도 확보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의 경우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기한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면 본인가를 받는다.

당초 1차 정책연구 때 논의됐던 전용체육시설 건립과 연구소 기금 30억원 등의 요구조건은 폐지된 반면 엄정한 학사관리 평가지표가 신설되는 등 교수업적과 교육과정 분야의 일부 항목 기준은 강화됐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에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측의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로스쿨 시설투자에 60억원가량 쏟아부은 경북대 조홍석 법대학장(49)은 "(정부가) 설치·인가 기준을 조금 낮췄다 하더라도 결국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턱없이 적게 배정하면 대학 간 무한경쟁이 시작된다"며 "많은 대학이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만큼 정원과 연계되지 않은 기준안은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