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용인원이 1000명을 넘는 고속도로 휴게소,대형 문화시설,지하철 환승역 등 공공시설이나 대형 빌딩 안에 들어서는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소변기와 대변기를 합친수)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장애인,임산부,노인용 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여성용 화장실을 종전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

또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존 건축물은 내년 10월28일까지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화장실 개선 계획안을 마련,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집회시설,관광 휴게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자동차 터미널,여객이용시설 공항시설,철도 및 지하철 환승역 등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성용 대 남성용 변기 비율이 1 대 1이었다.

또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전용대변기와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변기를 바닥면에서 20∼30cm 높이로 낮게 설치해야 한다.

올 10월29일 이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관련 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전체면적 2000㎡ 미만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공중화장실,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의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체면적 660㎡ 미만의 공공건축물 공중화장실과 남자 또는 여자학교 등의 공중화장실은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