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게임 심사를 맡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경품용 상품권 지정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두 기관에 보내 게임기와 상품권 지정 신청 서류와 결과 보고서, 문화관광부 및 업체와 주고 받은 공문, 컴퓨터 등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

게임기 졸속 심사 논란에 휩싸인 영등위는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성인오락실 관련자들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더해져 심사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상품권 지정 기관인 개발원은 지난해 7월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뀐 뒤 상품권 지정과 관련해 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바다이야기' 첫 버전이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에서 규제 완화 지시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영등위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전ㆍ현직 위원들 7~8명의 출국을 금명간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근 고스톱 게임 등급 분류 청탁과 함께 J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등위 전 영화부장 홍모(57)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홍씨를 비롯한 게임 관련 위원들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는지와 게임기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전날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넘겨받은 상품권 업체 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들이 불법으로 미지정 상품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등위와 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지난해 인증제 시행 뒤 처음 인증을 받았다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 취소된 22개 업체와 이후 지정제로 제도가 바뀐 뒤 지정을 받은 19개 업체 중 의심스러운 곳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