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게임업자가 브로커에게 건넨 9000만원의 행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9000만원은 이번 '게임기 비리'사건과 관련 검찰이 처음 밝혀낸 뇌물로 향후 검찰 수사의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브로커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영화부장 홍모씨(57)를 불구속 기소하고 받은 돈 일부가 다른 영등위 관계자들에게 건네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던 브로커 조모씨(41)가 게임업체에서 총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현재 이 돈이 등급분류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브로커 조씨에게 청탁을 했던 업체의 게임이 등급분류 심의에서 통과한 사실을 확인,조씨가 이 건 이외에도 영등위에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게임업체 J사로부터 지난해 3월 "카지노N게임과 고스톱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조씨는 "내가 영등위 영화부장과 친한데 영화부장이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는 영상부장과 친구 사이다"라며 "심의를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조씨는 다음 달 홍씨를 만나 카지노게임 변경심의 결정이 나온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주는 등 1000만원을 홍씨에게 줬다.

홍씨는 J사 관계자에게 "영상부장과 친하고 심의위원들과도 잘 아니까 충분히 심의를 받아줄 수 있다"며 심의위원들에게 청탁하겠다는 말을 건넸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홍씨는 "1000만원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항명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또 홍씨 계좌에 조씨가 준 돈 이외에도 거액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또 다른 게임물 등급분류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