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단체들은 7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해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김모 검사, 민모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구동성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국장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지만 정황상 연루 의혹이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며 "법원은 구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법원이 검찰 수사를 철저히 존중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부사무총장은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국민은 법원이 자기네 식구에게는 관대하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기대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만약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는 사법정의 자체를 법원이 부정하는 것이고 사법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 인사와 감사를 실시해 사법 개혁에 스스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오히려 재판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이라며 "영장청구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일부 문제가 되는 사람은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장하나 기자 noanoa@yna.co.kr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