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장애 소녀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 음란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10대 소녀들에게 음란전화를 하고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한 서울시 모 구청 A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정신지체 장애 소녀 성폭행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말께 충북 청원군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체장애 2급인 B(당시 14)양이 전화를 받자 상품권을 주겠다고 유혹해 인근 여관에서 성폭행한 데 이어 올 4월에도 B양과 괴산군내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그동안 5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올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거의 매주 토.일요일에 B양과 통화를 했고 수시로 1만-2만원을 B양 통장에 입금한 점을 미뤄 몇년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애인 관련 단체에 청원군에 사는 지체장애인 C양(14)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A씨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올 5월 27일 오후 1시께 이모(11.괴산군)양에게 음란전화를 한 뒤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유혹해 이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괴산군의 한 농로에서 성추행하는 등 10대 3명을 추행한 것을 비롯해 청원, 괴산지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10대 소녀가 전화를 받으면 성교육 설문조사를 빙자해 20여명에게 음란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이 불쌍해 옷도 사주고 용돈을 주었을 뿐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소녀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 등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청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