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끝까지 추적,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드립니다"

지난 2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대전의 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불륜현장을 추적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업주 김모(47.대전 동구 가양동)씨는 A씨 아내가 차량을 타고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불륜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A씨에게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등을 전해주고 수고비로 모두 22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무전기를 비롯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 사생활을 조사하기 위한 일체의 첨단 장비를 갖춘 채 '일'을 해왔다.

무슨 합법적인 신용조사 기관이 아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7차례에 걸쳐 불륜과 채무자 소재 파악, 사생활 조사 등의 청탁을 해결해 주면서 모두 8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인터넷상에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 40만원의 광고비를 낸 뒤 '사람을 찾아줍니다.

불륜현장을 추적해서 증거를 수집해 줍니다.

원하는 사람 뒷조사를 해줍니다.

기타 가능한 모든 일을 처리해 줍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고, 대부분의 청탁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경찰은 의뢰인들이 요구한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유출된 정확한 경위를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김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범행도구 등 일체의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심부름센터는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사생활 침해사범과 정보유출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