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가해 고교생 부모에게 법원이 피해학생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25일 고교생 서모(18)군 부모가 보호감독을 소홀히 해 서군이 자신의 아들(11)을 성추행한 뒤 살해했다며 반모씨 가족 3명이 서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호감독 소홀 부분과 피고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며 "피고들은 배상액 1억500만원 중 2천만원을 원고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배상액은 경제적 형편을 감안해 분할 상환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문 송달 후 원고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돼 법원 판결로 선고하게 된다.

서군은 2005년 11월 21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모 공터에서 태권도장을 통해 알게 된 반모(11)군을 성추행하려다 반군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