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을 상대로 한 친자인지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25일 인테리어업을 하는 이모(44)씨가 모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 L(75)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어머니 박모(69)씨의 증언과 유전자 감정 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박씨와 L씨가 지난 61년 동거를 하면서 원고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L씨는 지난 84년부터 86년까지 원고를 해운대 모 호텔이나 별장 등으로 불러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이름 머리글자가 새겨진 지갑, 금 버클, 볼펜, 시계를 주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측에서는 원고와 L씨 사이의 유전자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친자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L씨의 둘째 아들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 Y 염색체상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에 이르러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