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께 설립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 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의 조기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11개 강력 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수형자,범죄 현장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DB로 만들어 관리토록 했다.

해당 강력 사건은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살인,체포 감금,약취·유인,강간·추행,방화·실화,절도·강도,특수상해,범죄단체조직,마약 등이다.

혈액 구강점막 등 감식 시료의 채취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며,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