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음반제작사가 P2P(개인대 개인) 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업체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3일 고소한 데 이어 39개 업체가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음반제작사 노프리는 7일 "월요일(3일) 17개 업체가 수서경찰서에 소리바다를 고소한 뒤 이번 주 39개 업체가 서초ㆍ혜화ㆍ마포ㆍ분당 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윤도현밴드, 채연, 왁스, 럼블피쉬, 엠씨더맥스, 패닉, 브라운아이즈 등이 소속된 곳으로 이로써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음반제작사는 56곳으로 늘었다.

이들은 소리바다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에 음원을 신탁하지 않은 업체로 음제협의 소송과는 관계 없다고 노프리는 설명했다.

노프리 관계자는 "음제협에 음원을 신탁하지 않은 음반제작자들의 고소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산정해 내주께 민사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