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4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의 집행으로 MS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MS는 오는 8월24일부터 메신저 등을 분리하지 않으면 현재의 윈도와 윈도 서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취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시정조치의 내용에 따라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MS가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는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MS의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 과징금 324억9천만원과 함께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 및 메신저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를 출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