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산후조리원 신고제로 전환

7월부터 암질환과 심장질환, 간질환 등을 진단하기 위한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고액중증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식사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져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식대가 최대 80% 이상 감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제도 개선대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으로 전환돼 새로 산후조리원을 개원하고자 할 때는 영유아 7명당 간호사 1명, 영유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하는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이 완화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3인 가구를 꾸리면서 월소득이 113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내렸지만, 7월부터는 월소득 122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확대 실시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