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해 나라 살림에 손실을 끼친 국가 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송 대상 제한,남소 방지안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이하 사개추위)위원 20명 가운데 11명의 정부측 위원들은 이 제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9명의 민간위원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도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추위가 19일 서울 송현클럽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민소송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 제도의 단점과 미흡한 점들이 잇따라 지적됐다.

선정원 명지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이 낸 세금이나 연금,의료보험금 등이 적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국민소송법 시안에서는 국가기관 헌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모두에 대해 국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가 많았다.

문성인 법무부 검사는 "국회나 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국민소송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대부분 국민소송제가 빈발해지는 걸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표적인 것이 승소보상금 제도다.

시안에서는 국민소송 참가자들이 승소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얻은 이익의 1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승렬 대한변협 변호사와 이재권 법원행정처 판사는 "직업 소송꾼을 양산할 정도로 남소우려가 있어 국민소송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도 보상금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소송 뿐만 아니라 국민소송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사청구를 통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일정한 비용보상 또는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국민소송 최소청구인 수와 관련, "적어도 2만명 이상으로,전국적 인구 비율 분포에 상응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감사청구를 거친 국민 1명 이상이면 누구나 국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개추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