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이 구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1997∼98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분식한 장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조8천억여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와 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 당시 김씨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외환위기를 맞아 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리며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대우 사태'를 초래, 국민경제에 피해를 야기한 데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14일 68개월 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뒤 구속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된 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ㆍ재산국외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에 이른다.

변호인측은 결심공판에서 정부 당국의 경험 부족에서 초래된 외환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것이 `대우 사태'의 본질이므로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공적자금 13조원중 5조 이상이 회수됐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17조원도 대우 계열사를 매각하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사기ㆍ재산국외도피 등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 혐의로 기소된 대우그룹 임원 8명은 지난해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병호 전 ㈜대우 사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유죄가 인정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이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에 대해 변제 능력이 있고 재산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상태지만 김씨의 변호인측은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