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자 생계수단 상실 위기…집단 반발 예상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와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하는 시각장애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일반인의 특정 직역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조항(의료법 제61조4항)을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위해된다"고 법률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마디로 안마사의 자격 제한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이라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 내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해야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의료법 제61조4항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 그 업무제한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고 자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김효종 재판관은 의료법 제61조4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 균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