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 토지 손실보상 무조건 행정소송 대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만 유독 사법상 권리로 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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