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K씨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권 확인 소송을 1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해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만 유독 사법상 권리로 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