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할 것인가,기업활동을 보호할 것인가.'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6일 오후 사개추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법무부와 소비자단체 측은 집단소송 확대를 찬성한 반면 기업 측은 소송 남용으로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강해운 법무부 검사는 "현행과 같은 분야별 집단소송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대량 불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미도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집단소송 허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소송연구회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미국 다우코닝은 실리콘 집단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파산했다"며 "집단소송제는 미국처럼 시장 규모가 큰 나라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만일 도입을 하려면 판례법에 근거한 현실성 있는 법 적용,'선(先)구속 후(後)수사'에서 '선 수사 후 구속'으로 변화,위법 행위를 초래하는 과도한 기업 규제 해소 등이 우선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제는 미국식과 독일식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법률을 분야별로 만들지,통합형으로 만들지 △집단소송제의 단점과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식은 개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유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식이며,독일식은 공익단체가 소송을 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중지시키는 형태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을 제조물과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최재천 의원 등,2004년 12월)과 식품 분야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안'(김선미 의원 등,2004년 12월) 등이 계류 중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