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 코드'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 서울지법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와 예수의 생애에 관한 신념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신청인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가설을 모태로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 창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가 허구인 이상 그 내용에 등장하는 사건이 실화를 극화한 것임을 표방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며 "관객이 영화 내용을 사실이라고 오인할 개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작 소설 다빈치코드가 2004년 7월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이래 약 260만부 이상이 판매됐고 그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상세히 소개돼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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