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허용하라"며 변호사 이모(40)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는 그 동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변리사ㆍ법무사ㆍ회계사 등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중개업무 영역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것이며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 직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지도 않았다.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 관계법령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당하자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을 불허한 관할 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2년 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