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김선종 연구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줄기세포 섞어 심기'와 황 박사가 진두지휘한 '논문 조작'이 결합해 빚어낸 사건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특수3부장)은 12일 황 박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 검사는 "검찰 수사 결과 김 연구원이 줄기세포 배양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다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훔쳐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섞어 심기를 했을 뿐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11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의 논문 조작을 진두지휘했다.

또 총 28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썼다.

이와 함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정부 지원 연구비 2억여원을 가로채고 2억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연구원은 업무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황 박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몰래 가져와 서울대 줄기세포 2∼14번 배양용기에 섞어 심어 황 박사팀의 연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교수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